부천에서 형사재판(1심) 대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형사재판(1심) 대응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할지에 따라 증인신문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 자료 준비가, 다투는 사건은 증거 탄핵이 중심이 됩니다. 판결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고지되며 그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공소장을 받으면 의견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바로 알리세요.
- 법정 진술이 수사 단계 진술과 일관되는지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법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증인으로 소환되면 차폐 시설이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판기록을 보고 싶다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제출 안내문
- 열람·등사한 수사기록
- 유리한 증인 명단과 진술 요지
- 공판기일 통지서와 출석 일정표
- 최후진술 초안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공소장 기재 검토 · 증거 동의 여부 결정 · 공판준비 절차 활용 · 최후진술과 선고 대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범위의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득실이 달라 신중히 판단하세요.
선고 당일 바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 전 가족, 업무, 신변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되면 항소와 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받나요?
선고 후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검토한다면 판결 이유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되므로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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