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고 신청 기간도 짧습니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판단 오류의 지적이 불복 절차의 중심입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고소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했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재수사에 대비해 기존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재정신청 사건이면 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 결정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적어 두세요.
  • 새로 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불송치 결정 통지서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 열람·등사한 수사기록 사본
  • 처분 뒤 새로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정보
  • 처분 이유를 반박하는 쟁점 정리서
  • 항고 기각 결정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결정 이유 분석 · 새로운 증거 보강 · 재정신청의 요건 ·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법에서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고발 사건은 항고와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복하는 동안 상대방과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불복 절차를 이어 갈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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