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경찰·검찰 조사 대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경찰·검찰 조사 대응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과 마주한 상태에서 진술하므로 사전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출석요구에 적힌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 조사 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 전체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요청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고소인 조사 때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메모를 준비하세요.
-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수사관에게 미리 밝히세요.
-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 문자 또는 출석요구서 원본
-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캡처
- 동선을 보여주는 교통카드·결제 기록
- 진술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의 사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 구분 · 변호인 입회의 실제 역할 · 진술거부권 행사의 득실 ·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업무, 시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미루거나 연락을 끊으면 도망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대체 일자를 함께 제시하세요.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안 가도 되나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불응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참고인이 계속 불응하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이 기록되므로 아는 사실만 말하세요.
조사 중 휴식이나 메모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장시간 조사라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환기를 위한 본인 메모는 허용 범위를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입회한 변호인은 조사 중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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