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과태료 이의 관할
행정소송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과태료 이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이 위반 여부와 금액을 새로 판단하므로 당초 금액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납부 감경과 이의제기는 함께 누리기 어려워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기한을 계산하세요.
- 자진 납부 감경 기간과 이의제기 실익을 비교해 보세요.
- 위반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바로 확보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속 자료를 정리하세요.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기록을 확인하세요.
- 이의제기 접수 후 법원 통보 기한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
- 위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 실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운행 기록
-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내역을 담은 서류
-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 · 고의·과실이 없었는지 · 자진 납부 감경과 이의 선택 · 과태료 재판에서의 판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과태료가 확정되면 그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제가 위반한 게 아닌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차량이나 사업장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라도 실제 위반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임대 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하세요.
과태료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은 서면 자료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위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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