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건축허가·이행강제금 관할

행정소송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건축허가·이행강제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되면 거부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변 여건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거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별도의 처분이어서 불복 기간도 따로 진행됩니다. 양성화 가능성, 원상복구 비용, 불복 절차를 함께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 법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위반 부분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서에 적힌 시정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양성화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설계 측면에서 점검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위반건축물을 매도했다면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웃이 건축허가를 문제 삼으면 허가 요건 충족 자료를 정리하세요.
  • 공사 중지 요구를 받았다면 허가 조건 이행 내역을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사용승인 도면
  •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 위반 부분 현장 사진과 시공 시기 자료
  •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허가 신청서, 거부 처분서, 보완 요구 공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반 시점과 책임 주체 · 시정명령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 허가 거부와 재량 판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을 마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됐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거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보완이 어렵다면 거부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구체적인지, 법령상 기준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매매에 문제가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기재되면 매수인의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위반 부분 해소 계획을 세우거나 계약서에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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