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무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무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되지 않은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맞고소 형태로 무고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 사건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원 사건이 어떤 이유로 불기소되었는지 처분 이유를 확인하세요.
- 신고할 때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는 행동은 멈추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억울하게 고소당한 원 사건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확보하세요.
-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정리하세요.
- 무고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원 사건 고소장과 진술 조서 사본
- 원 사건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또는 판결문
- 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사진, 진단서, 메시지
- 상대방과의 분쟁 경과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신고 전 주변에 상황을 알린 기록이나 상담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 허위라는 인식 여부 ·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 원 사건 결과와의 관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사건이 끝나기 전에 맞고소하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의 순서를 함께 계획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무고 혐의가 사라지나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 사건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시점과 방식에 대해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 사건 피해자인데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원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원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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