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허위공문서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로, 공무원 본인이 주체가 됩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거나 숨겨 효용을 해치면 공용서류 무효죄가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신분증을 고친 사건도 이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문제 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위조 문서를 누구에게 몇 차례 보여줬는지 정리하세요.
- 위조를 의뢰받거나 의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 기록을 보존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먼저 하세요.
- 도용된 명의로 개통·가입된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하세요.
-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입은 업소라면 확인 절차를 기록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압수된 위조 문서나 이미지 파일의 사본
- 문서를 만들거나 주문한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 공무원이라면 해당 업무의 처리 지침과 결재 기록
- 문서 제시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내역과 반환 증빙
- 가족 관계와 학교생활 등 생활 환경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일반인이 볼 때의 외관 · 허위 기재의 주체 구분 · 공용서류 무효의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을 수정해 보여준 것도 위조인가요?
화면에 띄운 이미지만으로는 문서로 보지 않은 판단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출력해 사용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태로 보여줬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증명서를 모르고 제출했다면 처벌받나요?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문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서를 건넨 사람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공문서 관련 처분이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공문서 관련 범죄는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진로 계획과 함께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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