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교권침해·교사 사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교권침해·교사 사건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반대로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보호자가 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전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교사라면 지도 당시 상황과 근거가 된 학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보호자라면 교사에게 반복 연락하기보다 정해진 민원 창구를 이용하세요.
  • 조사나 심의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보존하세요.
  •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형사 고소를 각각 진행할지 정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언·협박 녹음, 문자, 민원 기록 원본
  • 상해 진단서와 심리 상담 기록
  • 당시 수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업 계획과 출결 기록
  • 학칙, 학교 생활지도 규정과 지도 경위 기록
  • 학교장 보고서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성 · 교사폭행과 형사 고소 · 직위해제와 수사 결과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도 근거, 지도 방식, 학생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교육감 의견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학교와 협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쪽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절차도 적용되나요?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교사가 피해자라면 교권보호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학생 사이 피해도 있었다면 두 절차가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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